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7,0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2014. 11. 26. 20:00 경 부산 중구 G 건물 1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게임 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6 세) 가 피고인 A에게 “ 와 이리 손님이 없노. 돈 한 푼 얻으러 왔는데 이리 손님이 없어 가지고, 사장님 좋은 건물에 손님이 이리 없어서 어쩝니까.
B. on the ground that it was said, “this Chewing farch is farched to farch farch farch farch farch farch farch farch farb.”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위 노상 앞으로 갔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인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꿇어 앉아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벽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7~8 회 들이받게 한 후 발과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put the victim with multiple diversity inception for treatment day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ion with regard to I;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I and J;
1. Each statement of opin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data on the map around the scene and CCTV screen);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of Crimes ( January 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