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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471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12:11경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 내 ‘B’ 카페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서 피해자 C(19세)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과 다른 2인의 사진이 있는 ‘(스크랩) (씹빨쌔끼뜰) 이로써 일베충 평균 얼굴 나왔음.jpg’라는 게시글을 보고,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게시글에 “존나 좆같이생김 씨발아 내눈 - - 인생이 왜불쌍헌지 알겠다”라는 댓글을 달아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Each of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is an offens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may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victim C withdraws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April 25, 2014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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