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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5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12:41경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의 ‘C’ 카페 내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서 피해자 D(19세)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 3장과 다른 사람2명이 나와 있는 ‘(스크랩) (씹빨쌔끼뜰) 이로써 일베충 평균 얼굴 나왔음.jpg’ 라는 게시글을 보고, ‘E’ 닉네임으로 “토나와 미친 더럽게생겼어..사회악들” 이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os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facts that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March 31, 2014,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can be acknowledg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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