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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905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charged with the instant case is a university student with a broadcast image of B University and attending a university.

2013. 5. 18. 14:00경 인천 남구 C 2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D(E)’카페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게시판에 아이디 ‘F(닉네임:G)‘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스크랩][씹빨쌔끼뜰] 이로써 일베충 평균 얼굴 나왔음.jp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일베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 때문에 순간 화가 나서 위 게시글에 “아오 진짜 쫏같이도 생겨네 쓰레기새끼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instant facts charged constitute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revoked the Defendant’s complaint on March 12, 2014,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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