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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2. 15. 선고 86구1100 판결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disposition taken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from the total revenue of license loan fees is legitimate

Summary

Fees for license loan shall not be deemed as other income from the loan of operating rights as illegal income, and even if it falls under the domestic affairs, it shall not be deemed as a business of a separate category of business immediately.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is legitimat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12(각 납세고지서), 갑제 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을제1호증의 1, 2(갱정결의서), 같은호증의 3내지5(각 계산서), 같은호증의 6, 7(합계표), 같은호증의 8, 9(명세서), 같은호증의 10, 11(조사서), 같은호증의 12(보충조서), 같은호증의 13(명세서), 같은호증의 14(통지서), 을제2호증의 1, 2(갱정결의서), 같은호증의 3 내지 5(계산서), 같은호증의 6(명세서), 같은호증의 7(계산서), 같은호증의 8(보충조서), 같은호증의 9(명세서), 같은호증의 10(변동통지서), 을제3호증의 1, 2(갱정결의서), 같은호증의 3 내지 5(계산서), 같은호증의 6, 7(조정합계표), 같은호증의 8(명세서), 같은호증의 9(계산서), 같은호증의 10, 11(조사서), 같은호증의 12(보충조서), 같은호증의 14(통지서), 을제4 내지 9호증(각 재갱정결의서), 을제10호증의 1(복명서), 같은호증의 2(자료금액), 같은호증의 3, 4(복명서내용), 같은호증의 5(과세누락), 을제11호증의 1(결정결의서), 같은 호증의 2(계산서), 을제12호증의 1(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2(계산서), 을제13호증의 1(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2(계산서), 을제14호증의 1(처리복명서), 같은호증의 2, 3, 4(자료전), 을제 15호증의 1(보충조서), 같은호증의 2 내지 6(확인서), 을제 16호증(판결문), 을제 18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는 회사인데 1981. 12. 22. 경 원고회사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액면금총액 금 9억 6천여만원의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이 행방을 감춰버리자 회사채권자 약120명이 1982. 1. 경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소외 주ㅇㅇ등 4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여 종전의 경영자인 대표이사 김ㅇㅇ 대신 1984. 7. 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채권자 대표들은 1982, 1983, 1984사업년도중에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수입을 얻음과 동시에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수수료수입을 얻었는 바, 원고는 위 공사수입 및 수수료수입등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서 1982사업년도 귀속수입에 관하여 공사수입금액의 일부와 면허대여 수수료수입을 누락시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5,565,539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피고는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를 거쳐 금16,584,639원을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 금3,498,103원과 동 방위세 금581,803원을 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가 전국 시, 군에 조회하여 건물준공자료를 수집하는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년도의 면허대여사실을 밝혀내고 면허대여를 받은 42명의 건축주에게 면허대여 수수료의 지급액을 조회하여 대여수수료의 단가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평당 금3,177원으로 평균계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면허대여수수료 총금157,993,732원(49,730.48평×3,177원)을 산출, 익금가산하여 이를 대표자인정 상여처분하고 금168,003,338원을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 금89,156,167원과 그 방위세 금13,108,038원의 재경정결정결의를 하여 1985. 1. 5. 원고에 대하여 위 재경정결정한 각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각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85,658,060원과 그 방위세 금12,526,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그후 다시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누락사실을 밝혀내고 역시 면허대여 수수료의 단가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평당 금3,177원으로 평균계산하여 면허대여수수료 총금46,386,582원(14,600.75평×3,177원)을 추가로 산출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하여 금214,389,920원을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법인세등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1986. 1. 16. 법인세 금32,131,673원과 그 방위세 금4,230,456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갑종근로소득세등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2. 14. 갑종근로소득세 금30,615,140원과 그 방위세 금5,566,930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탈루, 오류가 있다하여 1982사업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3,057,321원, 같은사업년도 2기분 과세표준금액을 금536,479,782원으로 갱정결의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각 금402,524원 금61,542,354원으로 각 부과고지하였던 것을 앞서 본바와 같이 면허대여수수료 수입의 누락이 있다하여 그 1기분누락액 금4,958,439(1,560.73평×3,177원), 그 2기분 누락액 금41,418,143원(13,040.02평×3,177원)을 각 추가로 산출하여 이를 위 각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위 사업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8,015,760원,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577,907,925원으로 각 재갱정결의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3부가가치세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1. 16. 198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644,596원, 198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5,687,04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에 관하여 공사수입금액의 일부와 면허대여 수수료수입을 누락시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41,359,993원(최종수정신고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피고는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바와 같은 방법으로 밝혀낸 1983사업년도의 면허대여 연건축면적에 앞서 본 평당대여 수수료단가를 곱하여 위 사업년도 귀속 면허대여 수입금720,658,543원(226,836.18평×3,177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대표자인정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총공사수입금2,099,233,515원에 건설업종의 소득표준율9.3%를 곱하여 산출한 금195,228,716원에서 대표자급료 금6,000,000원을 공제한 금189,228,716원을 공사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으로 추계하고, 위 소득금액에 위 면허대여수수료 수입금720,658,543원을 누락익금으로 추가한 합계금909,887,259원을 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1985. 3. 5.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384,482,610원과 그 방위세 금78,40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다시 면허대여 수수료수입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역시 면허대여수수료의 단가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평당 금3,177원으로 평균계산하여 면허대여수수료 총금95,696,993원(29,155.13평×3,177원)을 추가로 산출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하여 금1,000,584,252원을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법인세등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1. 16. 법인세 금47,162,559원과 그 방위세 금8,612,7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 갑종근로소득세 등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2. 14. 갑종근로소득세 금57,925,840원과 그 방위세 금10,531,970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탈루, 오류가 있다하여 1983 사업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741,728,717원, 같은사업년도 2기분 과세표준금액을 금1,667,455,341원으로 갱정결의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각 금80,355,706원, 금185,310,404원으로 각 부과고지하였던 것을 앞서 본바와 같이 면허대여수수료 수입의 누락이 있다하여 그 1기분 누락액 금50,478,341원(15,322평×3,177원), 그 2기분 누락액 금45,218,652원(14,233.13평×3,177원)을 각 추가로 산출하여 이를 위 각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위 사업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792,207,058원,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1,712,673,993원으로 각 재갱정결의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3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1. 16. 198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6,814,756원,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6,125,43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4 사업년도 귀속수입에 관하여 면허대여 수수료수입을누락시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조정에 따른 금18,713,294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피고는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 실지조사를 거쳐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누락사실을 밝혀내고 면허대여료 수수료의 단가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평당 금3,177원으로 평균계산하여 면허대여 수수료 총금62,160,757원(19,565.81평×3,177원)을 익금가산하여 이를 대표자인정 상여처분하고 금79,814,933원을 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갱정결의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1 법인세등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5. 12. 21. 법인세 금21,741,710원과 그 방위세 금3,649,5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 갑종근로소득세등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2. 14. 갑종근로소득세 금27,604,190원 그 방위세 금5,039,960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탈루, 오류가 있다하여 1984 사업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1,189,993,330원, 같은사업년도 2기분 과세표준금액을 금2,580,889,684원으로 갱정결의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각 금125,025,981원, 금258,645,224원으로 각 부과고지하였던 것을 앞서 본바와 같이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누락이 있다하여 그 1기분 누락액 금50,615,803원(15,931.95평×3,177원), 그 2기분 누락액 금11,544,772원(3,633.86평×3,177원)을 각 추가로 산출하여 이를 위 각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위 사업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1,240,615,133원,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2,592,434,456원으로 각 재갱정결의 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3 부가가치세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1986. 1. 16. 198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6,742,950원, 198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1,565,1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 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면허대여 수수료수입은 원고회사의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얻은 수입으로서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직접 충당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법리에 의하여 이를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또한 면허대여 수수료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제16호증(판결), 갑제18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1981. 12. 22. 경 원고회사에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액면금총액 금9억 6천여만원의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김ㅇㅇ이 잠적해 버리자 약120명의 원고회사 채권자들은 같은해 12.말경 채권자단을 조직하여 대표자 4명을 선출하고, 1982. 1.경 원고회사의 전무이사 김△△와 감사 권ㅇㅇ의 참석하에 채권자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채권자단이 경영권을 인수받아 원고회사를 경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되 채권변제가 끝나면 경영권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한 다음, 중전의 원고회사 경영조직을 축소하여 위 임원 2명과 일반직원 7, 8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장현장의 현장감독만을 새로이 채용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대외적인 업무는 대표이사 김ㅇㅇ의 인척인 소외 이ㅇㅇ가 사무실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필요시마다 건네받아 사용하여 처리하여 왔고, 약2년 6개월 동안에 부도액중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총526매 액면금총액 금748,952,000원 상당의 채권변제가 이루어지자 1984. 7. 경 직접 대표이사 김ㅇㅇ에게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김ㅇㅇ으로부터 아무런 반대나 항의를 받은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n order for the creditor group of the plaintiff company to secure the payment of its claim under the implied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has been acting for or managed i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during each business year, and all legal effects due to direct contract work as well as the lending of the name of the construction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long to the plaintiff company, so the plaintiff'

Next, even if the above license loan revenue belongs to the plaintiff, since it is incidental income generated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business, it should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amount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revenue by the standard income ratio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type. If the above license loan revenue is not incidental income related to the construction business, it shall be deemed that it constitutes money and valuables to lend the business license under Article 25 (1) 7 of the Income Tax Act and receive the consideration. Therefore, the tax base should be calculated by applying 20% of the standard income ratio, and instead, it is argued that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for each business year is erroneous.

On the other hand, a company engaged in a construction business obtains revenue by directly conducting construction works such as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r by subcontracting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Construction Business Act. Since the Construction Business Act prohibits a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lending act by stipulating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license and punishment, it shall not be so-called incidental income ordinarily incidental to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refore, it shall not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license lending revenue by the standard income ratio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type total income amount added to the construction business revenue amount. In addition, where a corporation operates several types of businesses, the business revenue amount shall be determined for each type of business and the amount of income shall be calculated. However, the above license lending revenue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other income, which is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s a consideration, such as the Plaintiff’s head of the place where illegal income not belonging to the business purpose of the Plaintiff company is located, and even if it falls under the domestic busines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license lending income is a separate type of business.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all other income generated the above license lending income cannot be separately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bove license lending revenue amount.

In addi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value-added tax should be the tax base of the above fee amount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value-added tax from the above fee amount, and that the tax disposition, which is the total amount of the above fee revenue as the tax base, was unlawful, but the amount was calculated as KRW 3,177 per deliberation by excluding the unit price of the license fee of this case from the value-added tax. Therefore, the Plaintiff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shall be dismissed unfairly,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ebruary 1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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