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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5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2』

1. 2019. 6. 16.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9: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5.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8: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7』 피고인은 2019. 6. 18. 00:01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 현금 11만원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42』

1.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22:43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48번 좌석을 사용하는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우자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파란색 구찌)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 피해자의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07:2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위치한 ‘L PC’방에서, 75번 좌석을 사용하는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파란색, 고야드)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5만원권 12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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