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Nos. 1 and 2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채팅 앱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위 챗’ 대화명 ‘C’, ‘D’) 과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채팅 앱 ‘ 위 챗’ 대화명 ‘C’ 또는 ‘D’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6. 13: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마포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30 경 아 현역 2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피고인에게 ‘ 위 챗’ 채팅과 전화로 ‘ 아 현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으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Defendant 1 had access to the victim and received cash KRW 15 million from the victim, even before the 2th 2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g.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a person who is not aware of his name, acquired property from the victim.
2. 사기 미수 채팅 앱 위 챗 대화명 ‘C’ 또는 ‘D’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11. 14: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가장하여 ‘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아들 친구가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보증을 선 당신 아들을 잡아두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1,500만 원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