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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114
사기미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spectively.

However, as to Defendant A, the same shall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G’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H’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건네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 과의 공모 범행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G’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3. 8. 09: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4,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J 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 ‘K’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채팅 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 역 근처 K 커피숍 앞으로 가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

“The instructions were given.”

Defendant

A, around 14:04 on March 8, 2018, 2018, under the foregoing direction, took place as if he/she was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front of the coffee shop “K” in Gangseo-gu Seoul Metropolitan City L, and sought a cash of KRW 44 million from the injured party. However, as he/she was arrested by a police officer upon a report by the injured party suspected of the accused, he/she did not carry out such intent and did not commit an attempted crime.

계속해서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H’ 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범행에 실패하자 채팅 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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