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0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21: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515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금 40만 원을 내고 필로폰 0.09g을 D를 통해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01:3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1항, 1회 투약) 30만 원(2항, 0.09g) 10만 원(3항, 1회 투약) 10만 원(4항, 1회투약분 교부), 10만 원(5항, 1회 투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