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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61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의 소란행위로 인해 쌍방 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가 수사기관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고(수사기록 29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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