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그 명도집행비용의 견적을 위하여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