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421: 피고인 A, B 및 I] I은 서울 강서구 J 3층에서 ‘K’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D으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되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영업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I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2.경부터 2011. 8.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8. 23.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동누름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1고단4430: 피고인 B, C]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뉴 해피”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