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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항소이유서 미제출(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5. 제1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6.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 3원심이 선고한 형량(제2, 3원심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333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850호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5439호 사건이 각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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