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절도죄, 피해자 H, N에 대한 각 사기죄,...
이유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제1, 2, 3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108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644호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531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3원심판결은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2면 제3, 6행의 각 “피해자”, 제1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 제3면 제3행의 각 “피해자에게”, 제1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제3면 제2, 5행, 제2원심판결문 제2면 제4, 11행, 제3면 제3, 16행의 각 “피해자로부터”, 제1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피해자의”, 제1원심판결문 제3면 제5행, 제2원심판결문 제2면 제4, 18행, 제3면 제3, 13, 18행, 제4면 제5, 11행의 각 “피해자를”, 제3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피해자가”, 제3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피해자의” 앞에 각 “위”를, 제2원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음식값을” 앞에 “피해자 Y에게”를 각 추가하고, 제2원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13,000”을"13,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