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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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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Prosecutor

Kim Yoon-hee

Defense Counsel

Attorney transferred-type et 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1Da3296 Delivered on July 19, 2002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First, according to the victim's autopsy test with respect to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pulmonary electric shock, which is the cause of the victim's death, "it appears that there is an opinion of leaving her free will with 180cm and 190cm respectively, and that there is a view of completely closing pulmonary electric shock," the above blood charging is rapidly created to prevent the pulmonary shock, and there was no time for the defendant to treat or prevent the pulmonary shock. Second, the victim's body was weak and the walking movement was not entirely impossible, but the victim was able to walk from the next day. The victim did not have a duty of care to encourage the victim to continuously walk to prevent the pulmonary shock to prevent the pulmonary electric shock, but the victim did not have to use the pulmonary shock disorder because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victim to continuously use the pulmonary surgery as a result of neglecting it.Third, the victim was unable to use the pulmonary surgery for the patient at an early stage.

Ultimately,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been negligent in performing his duty of care in relation to the death of the victim,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ct and the victim's death,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ased on the non-indicted Y's statement and the victim's unilateral statement, etc., which are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nd convicted the defendan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rules of evidence and misunderstanding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A. In order to recognize a doctor's negligence in a medical accident, the doctor failed to anticipate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despite the foreseeable of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and even if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could have been avoided, the negligence that failed to avoid the occurrence should be examined.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negligence should be based on the standard of general attention of the general person engaged in the same duties and duties. Accordingly, the level of general medical scienc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med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etc. should be considered (see Supreme Court Decisions 2001Do3292, Jan. 10, 2003; 9Do3711, Dec. 10, 199).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차에 걸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90%는 진단적, 치료적 계획이 결정되기 전인 발병 1~2 시간 내에 일어나는데, 혈전의 성장은 섬유소와 혈소판의 계속된 응집으로 서서히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혈전은 섬유소 용해와 기질화 과정을 거쳐 용해되어 7~10일에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색전의 위험이 높은 것은 혈전이 생기고 처음 며칠 동안이고 이 기간 동안에 혈전의 계속적 생성을 막는 예방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점, ②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폐동맥색전증은 임산부 사망의 주요원인이며 분만 전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므로 폐동맥색전증이 의심되는 산모는 그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전공의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의 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의 하나로 혈전색전증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3면), 피고인 본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산모들은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져 있어서 혈전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신에 의해 커진 자궁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긴 혈전 또한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비임신시보다 더 혈전색전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8면, 진료경위서 기재)하여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혈전색전증을 예상하였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피해자는 수술 다음날인 2000. 6. 10.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14. 오전까지도 피고인 혹은 전공의들에게 끊임없이 폐색전증 증상의 하나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수사기록 제18면 최영길 진술), 수술 다음날인 2000. 6. 10.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에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혈액의 산도가 알칼리로 진행되어 혈전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었으며, 환자가 수술 후 일반병실에 있다가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는 과정 중에 상당 기간 동안 저혈압, 빈맥(맥박수 분당 120회), 38℃ 이상의 발열 등이 발생하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수술 전 3.7(정상의 경우 3.8 이상임)이던 것이 수술 후 2.5로 현저하게 감소한 점과 혈당 수치가 68에서 137로 증가한 점(정상의 경우 그 수치는 70~110임) 등에 비추어보면,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장마비이거나 정상상태는 아니고 혈전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제1차 사실조회회신 결과 기재),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시키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폐혈전색전증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사나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수사기록 제43면 최영길 진술), 또한 2000. 6. 10. 피해자에 대해 촬영한 흉부 X-선 필름에서 장마비로 인한 일반적인 증세가 있는 것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을 하다가 같은 달 12. 다시 촬영한 흉부 X-선 필름에서 우측 폐동맥혈관의 음영이 갑작스럽게 끊겨 보이는 소견이 있어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증세가 엿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다만, 피고인은 단순한 장마비로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만을 행한 결과 폐부종과 장마비 소견이 호전되었다,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제2차 사실조회회신결과 기재), ⑥ 피해자는 수술 당일날 600ml, 그 다음날 225ml, 그 다음날 또한 225ml, 넷째날은 90ml의 출혈이 있었으나 그 출혈이 점차 진정되어 가고 있어 3일 후부터는 피해자의 뱃속에 넣은 도관을 제거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출혈의 위험 때문에 헤파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헤파린은 수술 후 24시간이 지나면 저용량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는 폐전색의 확진에 필요한 폐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27면,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의 분만을 돕기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로서 수술후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합병증 증세를 예의 관찰하여 이에 대하여 발병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명적인 폐혈전색전증이라는 병명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Dong-dong (Presiding Judge) Cho Byung-da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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