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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2 2019고단128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송금된 금액의 10%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수받은 범행으로 2015. 2. 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2015. 4.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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