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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4나2331
손해배상(자)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31,929,352 and to the plaintiff on July 2012.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Paragraph 1, and therefore, it refers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 99,722,466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99,722,466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⑴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I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9세 3개월 18일 ⑵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39.91년, 2052. 6. 2.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⑶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33. 3. 26.까지 ⑷ 소득 : 300만 원 갑 제3,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8. 7.부터 2009. 3.까지는 F대학교 감독, 2010. 3.부터 2012. 2.까지는 G고등학교 코치를 각 역임하고, 그 이후에는 H고등학교 코치를 역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월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축구 지도자로서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⑸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 경추부 동통 및 운동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27% 상실, 수상일로부터 5년 제1심 법원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에 한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 J는 위 장해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5~7년간의 한시장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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