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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15702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KRW 800,000 to the Plaintiff as well as 5% per annum from D to October 6, 2016 and from the following day.

Reasons

1. 인정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티브이(www/afreeca.com)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이라는 제목으로 2007. 1.경부터 시사 방송을 해온 점, 피고는 D 04:56경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http://ilbe.com) 일베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아프리카티브이에서 방송하는 화면 사진이 게시되자 ‘ㅅㅂ 저년 망치로 두개골 반 갈라놓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중학생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 is recognized to have suffered mental pain due to the defendant's act.

Since the defendant has a duty to support the plaintiff's mental suffering in money,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o be paid by the defendant shall be determined at KRW 80,000,000,000, in consideration of all other circumstances shown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including the plaintif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this case

3. Partial acceptance of the Plaintiff’s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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