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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6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2010. 9. 9. 회사설립등기를 하였다)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197』

1. 피고인은 2010. 12. 16. 피고인의 항공권 구매대행 홍보명함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중국행 항공권을 구매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구입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에 우선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중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8,800원, 2010. 12. 29. 1,130,800원, 2011. 1. 28. 684,000원, 2011. 1. 31. 342,200원 등 합계 2,445,800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0. H, I을 순차로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제주도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경 K 명의 농협계좌로 14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52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중국 항공권 발권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항공권 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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