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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254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8고단2549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충북 음성군 B, C호에서 ‘㈜D’ 여행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E으로부터 항공권 구매를 요청받은 F에게 “선입금을 하면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F는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매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15. 8. 10.경 272만원, 2015. 9. 16.경 45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I. 2018고단3139 피고인은 D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H여행사 대표 I이 피해자 J과 스페인ㆍ포르투갈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인수하여 항공권 구입 등 여행계약사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5. 12.경 당진시 K에 있는 H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스페인ㆍ포르투갈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면 스페인ㆍ포르투갈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영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5. 12.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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