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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5경 업무로써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아트칼라 앞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구)금오공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와동맥의 손상,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추가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일부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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