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40경 업무로써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지농협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신호 준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개방성 두개골 골절,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