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uwon District Court 2013Gudan800 ( November 18, 2013)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2012 middle 3372
Title
8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reduction and exemption are satisfied for years;
Summary
Although the plaintiff worked in a helicopter in another area during the forest fire prevention period as a helicopter operator, he/she has invested his/her direct labor for the cultivation of the farmland of this case during the leave period from November to May, it is argued that the reduction and exemption should be applied for 8 years by deeming that he/she was self-sufficient.
Related statutes
Article 90 of the Transfer Income Tax Act
Cases
2013Nu52416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and appellant
KimA
Defendant, Appellant
Head of the Office of Government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3Gudan800 decided November 18, 2013
Conclusion of Pleadings
July 15, 2014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26, 2014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defendant revoke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belonging to the year 2011 against the plaintiff on December 1, 2011.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that "the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due to the self-determination of 8 years from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refore, it shall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C.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due to the 8 year self-defense
1) Relevant legal principles
According to Article 69(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Act No. 11133, Dec. 31, 201; hereinafter the same), Article 6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590, Feb. 2, 201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 transferor is exempt from capital gains tax as his own farmland if he directly cultivates the land within 20 kilometers in a Si/Gun/Gu where the farmland is located or within a neighboring Si/Gun/Gu, or within an area within 20 kilometers in a straight line from the farmland concerned, for eight years or longer from the time of acquiring the land, until he transfers the land. The phrase "farmland" means that the transferor is exempt from capital gains tax for 10 years or more, which is actually used for farming regardless of the land category on the public cadastral book, or that the transferor is presumed to have been directly engaged in farming or growing by 1/20 or more of the farmland for which he/she is obligated to pay capital gains tax for 9 years or more.
2) Determination
" 살피건대, 갑 제7, 17 내지 19호증 및 을 제2, 3,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BB, 고C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이 2011. 10.경 실시한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한 자경농지감면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OO도 OO군 OO면 OO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이 사건 농지 인근인 OO도 OO군 OO리이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주민등록지에 2차례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모친인 황DD만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처 및 자녀의 주민등록지는 원고와 달리 OO시로 되어 있고, 원고가 1995.경부터 2008.경까지 EE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고되어 있던 사내 비상연락망 주소지는OO시 OO구 OO동 FF아파트 107동 1301호'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처, 자녀와 함께 OO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군에서 전역한 1995.경부터 2008.경까지는 EEE 주식회사에서, 그 이후부터 2010.경까지는 주식회사 GGG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 매년 최소 OOOO원에서 최대 O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④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는 헬기조종사로서 산불방재업무 등에 투입되었는데, 그 근무형태는 매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5월 중순경까지인 산불방재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밀양시 등 현장에 24시간 머무르는 것으로서(위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기간이 1년 중 6개월이 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⑤ 산불방재기간이 아닌 5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경까지에도 사업장으로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였고, 이 경우 원고의 근무처(OO시 OO구 OO동 내지 OO시)와 이 사건 농지(OO도 OO군 OO리) 및 원고의 주거지(OO시 OO구) 사이에는 각각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동에만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 및 재택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농지에서 인삼농사를 한 적은 없고 밭농사를 하다가 소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인삼농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 동생의 도움을 받아 6년간 인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위 농지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⑦ 피고가 2011. 10.경에 실시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인 박HH는 이 사건 농지에서 최근 6년간은 원고 동생의 장인어른이 삼농사를 지었고, 그 이전에는 박HH 본인이 수년간 벼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을 주민인 박II 역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박II)이 원고의 부탁을 받으면 코바인 삯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콤바인을 직접 몰아서 경작을 도와주곤 했다. , 수시로 박HH에게 많이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농약 주는 것도 그렇고, 보통 힘든 일은 박HH가 많이 도와주었다. 라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