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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8고단283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7. 23: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이 너무 진상을 부리니 두 번 다시 A 저 사람과 함께 오지마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집에 손님을 데리고 오지 마라카는 것은 니년에게 처음 들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오늘 시발 가게 다 부셔버리고, 오늘 내가 물어주께, 뭐 이런 년이 다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에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A은 “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 술 처먹지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늘 시발 가게 다 부셔버리고, 오늘 내가 물어주께, 뭐 이런 년이 다있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위 테이블 및 그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 4개, 맥주잔 8개, 과일접시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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