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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8고정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노상에서 부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50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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