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 7층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만원에서 13만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K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매매 업소인 ‘I’, ‘J’를 광고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L’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광고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주간 10만원 야간 10만5천원, B코스 주간 13만원 야간 13만5천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 차림의 성매매 여성 사진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