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6 신돈교차로 편도 2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돈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H의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