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12Nu12039 The revocation of disposition as a participant in the marin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Plaintiff Appellant
1. A stock company;
2. B
Defendant Elives
Minister of Land, Transpor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1Guhap35583 decided April 5, 2012
Conclusion of Pleadings
10, 18.20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2012, 200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restricted the participation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by the plaintiffs on August 31, 201 for three years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asonable, and thus, i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연구개발비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여 일시적으로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다시 위 관리계좌로 재입금한 것은, 연구개발비의 '유용'이 아니라 '일시 전용'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 중에서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기간 동안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합계 191,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 사건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협약상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 경비, 직원 월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임의로 출금한 돈을 위 관리계좌에 다시 재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유용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하한으로 규정한 3년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한 사정 등 제1심 판결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If so,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Judges
The assistant judge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Gangseo-gu
Judges Cho Young-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