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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9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와 함께 ‘D’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E, 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B으로부터 각 월급 200만원씩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양주시 G건물 206호에서 B은 2012. 2.말경부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C는 2012. 6. 7.경부터 각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총 846,738,000원을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으로 입금 받은 뒤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배팅을 하게 하였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823,943,68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인 22,794,320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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