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및 처남매부 관계로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여 손님들에게 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1일 8시간씩 충전, 환전, 경기등록,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E 등으로부터 MSN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경 110만 원, 같은 달 17.경 260만 원 등 대금 합계 370만 원(경기등록 자동프로그램 구매비용 포함)을 지급하여 F 등 6개 주소 이라는 사이트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 등 총 11개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의 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5천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