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06:15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별건 관련 지명통보서를 발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몸을 2회 때려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93』-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48경 포천시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신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0세) 운전의 K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1차로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M(여,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J(2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