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2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2:4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보관함 안에 놓인 지갑에 들어있던 2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차량용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3:07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곧바로 문을 닫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7쪽, 117쪽, 189쪽, 220쪽, 238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119쪽, 241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3쪽, 133쪽, 197쪽, 224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