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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단2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01: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쪽의 글로브박스 안에서 50,000원권 지폐 100매 묶음 4다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손가방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1쪽, 16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서 2,35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그때부터 불과 약 보름 만에 그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 한 차례의 범행으로 위와 같은 큰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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