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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5: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6.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F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H(남, 6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할 때,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스펙트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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