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13:0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61.4km 지점 부근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도록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 합계 2,516,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 합계 1,243,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