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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단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광명경찰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옆으로 적색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4. 05:55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관제용CCTV 캡쳐화면,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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