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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5가단6106
건물인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Reasons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3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5일 선불), 차임 연체 시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 기준 합계 5,715,000원(연체이자 포함)의 차임을 미납한 사실,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was lawfully terminate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and to pay unjust enrichment at the rate of KRW 715,000,000, which is the remaining money after deducting the deposit to be returned from the unpaid rent as requested by the plaintiff, and from July 25, 2015 to the completion date of delivery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t the rate of KRW 330,00,000 per month.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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