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2011. 2. 말경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F중학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모두를 어음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행의 ‘약 5억 원이나 되는 등’ 부분을 ‘3억 원 이상이나 되는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C회사이 수주받은 목포시 용당동 F중학교 증축 공사 중에서 외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180만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주겠다.’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서를 보내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기존 공사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이 3억 원 이상이나 되는 등 F중학교에서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