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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2 2016고정1133
모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6. 6. 30. 19:30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주점주인 E 등 십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은 큰소리로 “내가 아는 형사도 있으니 가라. 이 새끼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 왜 왔어, 개새끼야, 잔소리말고 꺼져 이 씹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statement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in G and 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ach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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