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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618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5. 15. 06: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과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담당형사인 피해자 D에게 성실히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씨발 경찰이면 다야, 이래서 신고라도 할 수 있겠어, 경찰 참 좃같네, 씨발"이라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E statements;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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