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4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하고 빠구리 한 번 하자, 너, 저 사람하고 빠구리 많이 했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뭘 보냐, 씹새끼들아, 나는 E 시절 징역 많이 살았다, 겁나는 게 없다,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3.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는 뭐냐, 징역 살고 싶으니까 징역 보내줘. 야, 이 개, 씹새끼야. 저 씹할 경찰새끼, 힘도 없는 주제에. 내가 누군지 아냐, 씹할 새끼야, 예전 같았으면 한 주먹도 안 되었을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동안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