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승객들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가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매입하여 판매처에 팔아 이윤을 남기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4. 6.경까지 “스마트폰 매입, 출장고가매입”이라고 인쇄된 전단지에 자신의 대포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도로 인근, 구로역, 홍대역, 영등포역 주변에 주차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배포하고, 2012. 3. 23.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이를 매수하고, 2012. 3. 28.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삼성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이를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총 33대의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매입, 출장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