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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18: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다.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야 이년들아 이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칼로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7cm )을 꺼내어 칼날을 밀어 올리며 “내가 칼이 없는 줄 아느냐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업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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