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6 2019고합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8, 11호 증 제1, 8호는 각 감정소모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이하 ‘B’라 한다)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마약 유통책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공급받아 1개당 5만 원(1개는 합성대마 약 0.3g을 담배필터 모양으로 포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한 후 B가 4만 원, 피고인이 1만 원을 갖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유통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5.경 미리 물색한 아산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5.4g(18개)을 1개당 5만 원씩 합계 9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94.2g(314개)을 성명불상자 및 D(D, 이하 ‘D’라 한다) 등에게 합계 1,5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 무렵 B로부터 건네받은 합성대마 약 8.28g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는 비닐봉지, 담뱃갑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5. 말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일반 담배 끝부분의 담뱃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그 무렵 B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합계 약 13.5g(45개)을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02:00~03:00경 아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J의 집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 끝부분의 담뱃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