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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6 2019고합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8,3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일명 ‘C’)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6.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건초(일명 ‘힘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0g을 27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C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안성시 일원에서 D을 만나 합성대마 10g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0g을 81만 원에 매수하고, 2019. 7. 7.경부터 2019. 7. 17.경까지 E(E, 일명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1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9. 7. 17. 15:2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I SM5 승용차 조수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0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4:11경 아산시 J빌라 주차장부터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9. 7. 19.자 감정의뢰 회보, 2019. 8. 30.자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수사기록 1권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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