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9. 09: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43세)에게 노숙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니미 씹할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다 밟아버린다. 이 개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다 옷 벗겨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19: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44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해물파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물파전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2012. 11. 10. 20:3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한 사실로 피해자 H(44세)에게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나 특전사 출신인데 너 같은 새끼 처리 못 할 것 같냐, 넌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당 야외 석에 놓인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