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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합3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손전등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화물선의 갑판원(C 경력 약 15년, 2012. 3. 24.경부터 D 승선)으로서 선장인 피해자 E이 평소 선원들의 편을 갈라 마음에 드는 선원들에게만 휴가를 보내주거나, 자신이 하는 작업에 대해 큰소리로 화를 내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며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24:00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73마일(32-43N, 124-55E) 해상 중국에서 여수로 귀항 중인 위 D에서 피해자가 금회차 항해를 마치면 휴가를 가 같은 배를 탈 기약이 없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D 자신의 객실에서 입고 있던 일체형 스즈키 복(선원복)을 간편한 분리형 스즈키 복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신고 후레쉬와 위 D 식당 뒷문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31cm, 지름 약 3cm, 무게 약 2kg)를 들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 앞쪽 부분과 얼굴부분을 힘껏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응접실로 피신하자 뒤쫓아 가 머리 앞쪽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복도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머리 옆쪽 및 앞쪽 부분을 힘껏 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선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휴대용 손전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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