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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2014나2041801 판결
압류등기의 적법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registration of seizure is legitimate or not

Summary

In order to prevent the third-party creditors from compulsory execution, etc.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was completed on the basis of a false pre-sale contract as if the third party creditors entered into a false pre-sale contract, and thus, it is judged tha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Related statutes

Civil Procedure Act

Cases

Seoul High Court 2014Na2041801 ( March 28, 2015)

Plaintiff and appellant

제QQ

Defendant, Appellant

Kore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4Gahap2690 Decided October 17, 2014

Conclusion of Pleadings

2015.06.02

Imposition of Judgment

208.28

Text

1.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정자 송AA에게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 내지 4, 6, 8, 10 내지 12,14 내지 16, 20, 22, 24, 27, 29 내지 31, 34, 36, 44, 49, 50, 53, 55, 58, 59, 62, 65내지 6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BB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 21, 54,6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CC에게 위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선정자 이DD에게 위 별지2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FF에게 위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EE에게 위 별지2 목록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우GG에게 위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HH에게 위 별지2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전KK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LL에게 위 별지2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II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JJ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양NN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MM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PP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선정자 이SS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8, 3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유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RR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홍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선정자 제PP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QQ에게위 별지2 목록 제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SS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안RR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QQ에게 위 별지2 목록제5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조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60, 61항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강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6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윤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6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Defendant Republic of Korea: (a)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on October 24, 2001 by 36136 of the receipt of the District Court’s District Court registry office;

2. The registration of seizure completed on July 19, 2003 by the same registry office, which was completed on July 19, 2003

Each cancellation registration procedure shall be implemented.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s for this court's judgment shall be as follows, except for the parts partially modified as follows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Parts to be dried;

○ Out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5th to 6th shall have been written with the following parts: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Plaintiff (Appointed Party)

The attachment registration of this case completed aft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for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ownership shall lose its effect as the principal registra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has been completed and shall be cancelled.

2) The Defendants

이 사건 가등기는 정QQ, 지QQ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거나 송QQ가 정QQ, 지Q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 없이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무효여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B. Determination

1) 갑 제1~68호증의 기재, 을나 제2~5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송Q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송QQ의 채권자 김QQ이 가처분집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이 사건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송QQ와 정QQ, 지QQ 사이에 작성된 2001. 2. 23.자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0억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매매예약완결일자, 대금지급의 시기ㆍ방법, 이 사건 건물 상의 근저당권ㆍ압류ㆍ가압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정QQ, 지QQ 등이 위매매예약계약서 상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지QQ는 송QQ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정QQ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었다.

다) 송QQ는 이 사건 가등기를 전후하여 지QQ, 정QQ으로부터 각각 가등기해제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라) 송QQ의 채권자인 장QQ가 강제집행개시에 따른 대위등기 방식으로 2004.7.13. 이 사건 건물을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를 하였다. 그후 송QQ, 정QQ, 지QQ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대표인 원고(선정당사자)와 2005. 3. 18.경 "(1) 수분양자 대표는 가등기권자 정QQ, 지QQ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동의하고, 그 등기비를 부담하며, 향후 토지 매입시 1층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수분양자들이 처리한다. (2) 정QQ, 지QQ는 이 사건 가등기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2005. 3. 29. 이 사건 건물 중 각자 분양받은 해당 세대에 등기된 정QQ, 지QQ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2001. 2.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과 동

The Si made its principal registration based on this.

마) 송QQ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QQ과 지QQ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해 둔 것이고,정QQ, 지QQ에게 이를 매매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아니라 정QQ, 지QQ가 송QQ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거나, 송QQ가 지인인 정QQ, 지QQ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3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놓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라고 판단된다.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s assertion tha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is for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appeal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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