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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Plaintiff and appellant

Korea Exchange Bank and two others (Law Firm Rate, Attorneys So-young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The director of the Nammun District Tax Office and one other (Attorney Han-dae,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08Guhap36401 Decided June 3, 2009

Conclusion of Pleadings

February 26, 2010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a) On June 21, 2007,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of South Korea revokes the rejection disposition of each education tax correction claim for the first to fourth period from 2004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of correction claim (1) against the Plaintiff Korea Exchange Bank on June 21, 2007; and

B. On September 13, 2007,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of Dongdaemun-gu revoked the rejection disposition of each education tax correction claim for the second or fourth or fourth or second term of 2004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of Claim for Correction (2) against the Plaintiff Bank of Korea on September 13, 2007.

C. The decision of refusal of correction of education tax for the fourth-year period of 2003 as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of correction claim (3) against the Plaintiff National Bank on April 16, 2007, the decision of refusal of correction of education tax for the first-year period of 2004 as stated in the same list of July 24, 2007, and the decision of refusal of correction of education tax for the second-year period of 2004 to 4-year period of 2006 as stated in the same list of October 29, 207, shall be revoked.

3.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this part of the reasoning is accepted by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the issues of this case

(1) The plaintiffs' assertion

㈎ 구 교육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원고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업자라는 이중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처분은 교육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신용카드업자와 비교하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과세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She The issues of the instant case

Th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a bank that is the taxpayer of education tax is subject to education tax if it concurrently operates credit card business other than the existing banking business after absorption and merger with a credit card company that is not the taxpayer of education tax.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1)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Plaintiffs’ credit card business profit is not subject to education tax.

㈎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금액만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즉,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1호)’을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및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 은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라는 법률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그 영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7조 , 구 은행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2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등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8조 제1 , 2항 , 구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호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겸영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신용카드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게 되었으며, 갑 제8,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신용카드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 겸영하면서, 신용카드업무에 관한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회계처리도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기존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수익의 발생원천은 위 신용카드업무이며, 위 은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즉,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관하여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1. 다.항은, “기타 영업수익”을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상품유가증권배당이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 잡수익’으로, 회계처리준칙 23.은 “영업외 수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기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5호증),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위에서 열거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은행이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고 있고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기타 잡수익’이나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 현행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18호)’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종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법연혁이나 개정이유만으로 은행의 겸영업무인 신용카드업 관련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See Accordingly, the education tax imposed on the plaintiffs of the defendants is not limited to education tax imposed.

3. Conclusion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ffers from this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decision to revok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ttachment]

Judges Kim Byung-chul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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