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46
도박장소개설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two months an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28, 2015, Defendant D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of opening gambling places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s YYY 346, the Defendants (criminal record)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July 28, 2015, as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28, 2015 after he was released from Daejeon Prison as the revocation of detention on July 13, 2015.

[Criminal facts]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2017. 8. 11. 경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도박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 창고 장’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 꽁지’ 의 역할을, 피고인 C, E는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도박 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이동시키며 도박 참가자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 문방’ 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걷어 고리 돈을 떼어 계산하는 ‘ 상 치기’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패를 나누어 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 딜러’ 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1. 23:3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H 등 수명의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Defendant A’s sole crime committed with H, I, J, and K, from around August 11, 2017 to around 02:30 of the following day, Defendant A divided into four parallels with each other by four parallels with D, D, D, and C. D. D, D, D, D, D, and D, D, D, D, D, D, and D, D.

arrow